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달성(達城) 사람이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헌신할 생각을 품고 있던 그는 1920년 10월 같은 면에 사는 김달문(金達文)으로부터 독립운동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 관공리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그 운동을 정탐·밀고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협박해서 사직하게 하고 일제 통치기관에 장애가 되게 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그와 뜻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달성군 유가면(瑜伽面)에 사는 이상철로부터 관공리 사직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자유신보(自由申報)·경고문·최급경고문(最急警告文) 등을 받았다. 경고문의 내용은, "애국지사를 적에게 포박시키게 하고 일제에 협조하는 자는 즉살한다. 독립운동 계획상의 비밀 및 사안(事案)을 적에게 사통·밀고하는 자는 즉살한다. 친일부호가 그 재산의 안전을 보존키 위해 적을 원조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즉살한다. 일제에 고용된 일반관리는 15일 이내에 퇴직하여야 한다. 그 기한을 넘기면 엄벌 혹은 사형에 처한다. 대정신에 위배되어 독립원이라 칭하고 사복을 영리하는 자는 조사후 즉살한다. 일본정부에 일체 납세하지 말고 대한국민인 것을 표시하라. 일본 상점에 물건을 매매치 말며 대한국민에게만 흥정하고 일본인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원수인 것을 표시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동년 11월 그의 집에서 경고문 수십통을 복사하고 이를 공립보통학교 선생 김영곤(金永坤), 금융조합장 김병택(金炳澤), 순사 김양섭(金瀁燮)·김수동(金守東) 등 수명의 부일(附日) 한국인 관공리에게 송달하여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이들은 일경에 붙잡혔고 그는 1921년 4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7호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21. 4. 9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85∼128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