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함북 성진군(城津郡)에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0월경 대한국민회(大韓國民會, 일명 間島國民會)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21년 4월경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중순경 함흥의 학생단체 소속인 박승봉(朴承鳳, 일명 朴應七)은 서울의 독립선언 계획을 성진군에 전달했다. 이에 같은 해 3월 7일 이효근 등 기독교 청년 6명은 선언서 및 격문 3만 매를 인쇄하는 등 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9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한편 이효근은 감옥에서 나온 후 1920년 10월경 북간도(北間島) 대한국민회 서부지방총회(西部地方總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한국민회는 북간도 전역에서 행정조직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던 민정기관(民政機關)으로서, 1919년 3월 13일 용정(龍井)에서 개최된 조선독립축하회에서 발족한 조선독립기성회(朝鮮獨立期成會)가 그 출발이었다. 연길현(延吉縣) 하마탕(哈蟆塘)에 본부를 두고 그 밑에 8개의 지방회와 130여 개의 지회를 설치하였으며, 군자금 모집과 교민사회 안정 및 독립군 양성에 주력하였다. 이효근은 당시 대한국민회 간부였던 한대진(韓大震)의 명령을 받고 군자금 모집 활동 등을 하다가 1921년 4, 5월경 일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10. 1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事件簿
- 東亞日報(1921. 5. 29)
- 每日申報(1921. 5. 29)
- 大韓國民會軍資金募集員檢擧(1921. 6. 4)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2)
- 朝鮮獨立運動(金正明, 1967) 제1권 분책 612~61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63~76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집 95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