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 서기 이현수(李賢壽)는 조선에서 인쇄물을 반포하고 독립공채를 모집하며, 미국 의회 의원단이 조선을 시찰할 때 조선인들의 독립사상을 알리는 데 노력할 것 등을 명받고 귀국하였다.
이현수는 1920년 8월 10일경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자택에 돌아와 경고문, 자유신보(自由申報), 독립공채 모집에 관한 인정서 등을 입안하고 등사판을 빌려 직접 이를 인쇄하고 문서 등을 살포하는 활동 및 계획을 하였다. 이학로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여 이현수 등과 함께 안동(安東)・영천(永川)・대구・경주(慶州) 지방 관공서 및 주요 거리에 문서를 살포하고 독립공채 모집의 선전 등에 종사하였다.
또한 이학로는 워싱턴회의에서 조선 통치에 대한 외국인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교사에게 배부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기재한 영문 문서와 자유지 등을 인쇄하였다. 영문 인쇄물은 각지의 외국인 선교사 등에게 발송하고 자유지는 언론사 및 조선 내 각지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을 선전하기로 계획하였다.
1923년 1월 29일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경찰부, 1934) 212~2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