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3년 1월경 전종호(田宗浩) 등과 ‘학우동인회’를 조직하고, 군사통신시설 파괴, 독립군에 정보 제공, 우리말 고수 투쟁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탄환이 들어간 권총 1정, 다이너마이트 3개, 대검 6자루, 극약 2병을 구입했다.
며칠 뒤 이들은 다시 모여 앞으로의 행동방법을 협의했다. 김주석(金周錫)과 함께 당시 조선총독이던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관저 탐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던 중 경비원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들은 학생신분을 이용해 동식물 채집을 하러 왔다고 둘러대고 위기를 모면했다.
1944년 4월 9일 이른바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구류 처분을 받았다. 8월 1일 이른바 ‘외환(外患)’혐의가 첨가돼 구류 처분이 연장돼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8월 18일 구류 처분이 취소되면서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결정(決定)(부산지방법원:1944. 8. 1)
- 진해지역의 항일독립운동사(진해・웅천향토문화연구회 황정덕, 2004) 307~311, 320~322, 325~3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