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평남 안주(安州) 사람이다.
1919년 평남 안주군(安州郡)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특파원 김기한(金起漢)으로부터 독립지단(獨立支團) 설치취지를 듣고 이에 찬동하여, 안주지단(安州支團) 재무감(財務監)의 사령서를 받아 군자금 모금을 하던 중 일경에 붙잡혔다.
1921년 2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미결일수 60일 본형산입)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21년 4월 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고 동년 12월 22일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0輯 808·809·810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