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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79
성명
한자 洪用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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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19 충북(忠北) 괴산시장일(槐山市場日)(期)하여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등사(謄寫)하여 군중(群衆)에게 분배(分配)하고 독립만세’(獨立萬歲)를 부르다 일경(日警)에게 체포(逮捕)되어 1919. 6. 14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보안법위반(保安法違反)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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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홍명희(洪命憙)의 집에서 이재성(李載誠)과 함께 3월 19일 괴산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의논하고 독립선언서 300여매를 등사하였다. 거사일인 3월 19일 미리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해 주고 시위군중의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이해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확정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5·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7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홍용식 - 충북 괴산(槐山) 1919년 괴산군 만세운동
본문
1894년 3월 9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괴산면(槐山面) 동부리(東部里)에서 태어났다. 고향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홍명희(洪命憙)‧이재성(李載誠) 등과 함께 1919년 3월 19일 괴산군 최초의 만세운동이었던 괴산장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괴산면 만세운동은 홍명희로부터 시작되었다. 홍명희는 1919년 2월 말 고종 인산(因山)에 참례하기 위해 상경하여 체재하던 중, 1907년의 정미의병 때 청주군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한봉수(韓鳳洙)를 만나 함께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를 방문하였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손병희에게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설명과 권유를 듣고, 고향 마을에서의 만세운동을 결의하였다. 귀향한 홍명희는 곧바로 함께 만세운동을 조직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때 나라의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의 취지와 서울의 독립만세운동 상황을 전달받고, 전적으로 공감하여 이재성(李載誠)‧윤명구(尹命求) 등과 함께 만세운동의 동지로 결합하였다. 3월 18일 홍명희 자택에서 동지들과 만나 구체적인 독립운동 계획을 논의하였다. 바로 다음날인 3월 19일 괴산면의 장날을 만세운동의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에서 무작정 독립을 위한 만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충분히 나라의 독립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홍명희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이재성과 함께 수령하여 3월 19일 새벽까지 이재성의 자택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약 300장을 등사하였다. 만세운동 거사일인 3월 19일 오전 홍명희‧이재성 등과 함께 전날부터 준비한 독립선언서를 동부리와 서부리(西部里) 일대에 배포한 후, 괴산장터로 갔다. 장터의 한복판으로 나가 홍명희를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홍명희‧이재성과 함께 주민들에게 한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힘껏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이에 장터에 나온 많은 주민들이 곧바로 호응하여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따라 외쳤다. 홍명희 등과 함께 주민들을 지휘하여 시위대열을 형성하고, 큰 목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하며 장터의 곳곳을 행진하는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괴산군에서 처음으로 만세시위가 발생하자, 다른 지역으로 파급을 우려한 일제 당국은 신속하게 경찰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 만세시위를 강제 해산시키고, 주도자들을 붙잡았다. 하지만 일제 경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오히려 만세시위대 및 민심을 악화시켰다. 오후 3시경부터 곽용순(郭容淳)·안병석(李炳錫) 등 보통학교 학생 수십명이 만세시위를 재개하면서, 순식간에 만세시위대의 규모는 1,600여 명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후 만세시위대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괴산경찰서로 행진해서 붙잡힌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일제 경찰은 괴산의 경찰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주로부터 지원 병력을 요청하여 다음날 새벽 2시경이 되어서야 간신히 만세시위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만세시위의 과정에서 홍명희‧이재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1919년 4월 17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으로부터 이른바 출판법과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5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동일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제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6월 1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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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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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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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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