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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341
성명
한자 裵奉誌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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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9 훈격 대통령표창
1927. 3월 경남(慶南) 통영(統營)에서 도평의원(道評議員)으로서 한국인교육(韓國人敎育) 불필요 및 한국어(韓國語) 통역철폐 등의 매국적 언사를 행한 김기정(金淇正)을 징토(懲討)하는 시민대회(市民大會)에 참가, 김기정(金淇正)의 집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동인을 응징하는 등 활동(活動)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3월에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고 1년 6월여간(月餘間)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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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27년 3월 경남 통영지역의 도평의원(道評議員)으로 친일행각을 벌인 김기정(金淇正)을 응징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박봉삼(朴奉杉) 등 11명은 김기정이 평의회 석상에서 한국인 교육의 불필요성과 한국어 통역철폐 등을 주장하자, 시민대회를 열고 이 사실을 일반시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들은 그에게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자 김기정이 오히려 이들을 고소하여, 1927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검사의 강제처분으로 모두 통영경찰서에 구류당하였다.

5월 13일 구류 인사 중 단식하다가 사망소문이 퍼져, 이날 오전 9시경 그 가족 연고자 및 이에 호응한 수백의 군중들이 경찰서와 김기정 집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하였다. 그때 배봉지는 김동근 등과 함께 김기정 집으로 쳐들어가 그를 구타·응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군중과 일경이 충돌하여 경관이 중상을 입고, 서장과 순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붙잡혀,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820∼828面
  • 東亞日報(1927. 5. 16, 5. 31, 11. 20, 12. 6)
  • 判決文(1928. 12. 13. 大邱覆審法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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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배봉지 - 경남 통영(統營) 김기정징토시민대회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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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28-12-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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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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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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