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박중한은 1927년 2월 경상남도 도평의원(道評議員)인 김기정(金淇正)이 도평의원회에서 “조선인(鮮人)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민대회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그는 김기정의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절교’시키고, 공직에서 해임시킬 것 등을 동지들과 결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인쇄·배포하였다. 그러나 일경은 이러한 박중한 등의 행위를 출판법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 규정하고 체포하였다.
박중한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인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민족이니 모욕을 듣더라도 관계없냐”며 재판장에게 반문하는 등 당당히 의사를 밝혔으나,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8. 5.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8집 155·161~162면
- 國外容疑朝鮮人名簿(朝鮮總督府 警務局 1934. 6) 263면
- 東亞日報(1927. 5. 13, 9. 22. 193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