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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1282
성명
한자 朴仲漢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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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7 훈격 건국포장
1927년 3월 경남(慶南) 통영(統營)에서 김원석(金元錫), 박봉삼(朴奉杉) 등과 함께 경남(慶南) 도평의원(道評議員) 김기정(金淇正)의 ‘조선인 교육철폐’, ‘조선어 통역철폐’ 등 매족적(賣族的) 발언에 대해 시민성토대회를 열고 강력히 규탄하다 일경(日警)체포(逮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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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박중한은 1927년 2월 경상남도 도평의원(道評議員)인 김기정(金淇正)이 도평의원회에서 “조선인(鮮人)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를 멸망시키는 것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일삼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민대회의 개최를 추진하였다. 그는 김기정의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김기정을 ‘사회적으로 절교’시키고, 공직에서 해임시킬 것 등을 동지들과 결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를 인쇄·배포하였다. 그러나 일경은 이러한 박중한 등의 행위를 출판법 위반 및 명예훼손이라 규정하고 체포하였다.

박중한은 재판 과정에서 “조선인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민족이니 모욕을 듣더라도 관계없냐”며 재판장에게 반문하는 등 당당히 의사를 밝혔으나,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28. 5. 1)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8집 155·161~162면
  • 國外容疑朝鮮人名簿(朝鮮總督府 警務局 1934. 6) 263면
  • 東亞日報(1927. 5. 13, 9. 22. 1931. 8. 2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중한 - 경남 통영(統營) 김기정징토시민대회 사건
본문
1895년 7월 5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 대화정(大和町, 현 통영시 문화동)에서 태어났다. 1909년 7월 통영 대화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기독교인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명망을 쌓아갔으며, 1919년에는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27년 통영을 중심으로 전개된 ‘김기정징토시민대회(金淇正懲討市民大會)’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1920년대 중후반 경남에서 위세를 떨치던 김기정은 1926년 2월 5일 경남 도평의회에서 ‘조선인에게는 교육이 필요치 않다’, ‘조선인은 보통학교만 나오면 불량한 짓을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1927년 ‘조선인 교육철폐와 조선어 통역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1927년 3월 김원식(金元植)의 김기정 징토문(懲討文)에 의해 통영지역에 알려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의 성토가 시작되었다.1927년 3월 17일 지역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박봉삼(朴奉杉)·최천(崔天)·김기영(金琪英)·박태근(朴泰根) 등과 함께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부산지역으로 파견되어 김기정 발언의 증거를 수집하였고, 1927년 3월 25일 조사위원보고회를 개최하였다.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에 이어 즉석에서 시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매족상습범 김기정 군을 징토하자’라는 선전물을 배포하였다. 나아가 김기정의 행위를 ‘매국적 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절교할 것, 죄악을 알릴 것, 징토연설회를 개최할 것, 공직을 사퇴할 것, 전 민중 앞에 사과할 것’을 결의하였다. 시민대회의 결의안을 실행하기 위한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다음날 3월 26일 결의사항을 담은 인쇄문을 만들어 김기정에게 보냈다. 그리고 4월 8일 김기정에게 공직을 사퇴하라는 문서를 보내고, 27일까지 회답하라고 통고하였다.그러나 김기정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성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4월 17일 오후 2시 봉래각에서 ‘통영 김기정 죄악 징토 시민대회 보고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서 집행위원의 자격으로 ‘김기정의 죄악’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혔다. 대회는 일제 경찰의 해산조치로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김기정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궁지에 몰린 김기정은 시민대회 위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하였다.이 일로 4월 19일 김원식, 4월 27일 박봉삼 등이 체포되었다. 이어 5월 9일 시민대회에서 선정한 집행위원과 조사위원 11명이 검거되었다. 이때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인은 자유와 권리가 없는 민족이니 모욕을 듣더라도 관계없는가?”라며 재판장에게 반문하는 등 의연히 대처하였다.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1931년에는 통영장로교회 미국인 선교사의 주선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미국에 있는 동안 국내 시국을 알리는 한편 일제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귀국 후 마산과 서울 등지를 오가며 활동하다가 광복을 맞이하였다.이후 제2대 통영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제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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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명예훼손, 상해훼기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28-05-0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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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외소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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