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3월 13일 김기정이 1926년과 1927년 경상남도 도평의회에서 ‘조선인 교육 폐지’ 및 ‘조선어 통역 철폐’ 등 반(反)민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들었다.
박봉삼(朴奉杉)을 비롯해 12명이 김기정의 친일 행위를 규탄하는 인쇄물 제작과 시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3월 15일 통영 시내에 김원석(金元錫)의 이름으로 「매족상습범(賣族常習犯) 김기정군을 징토함」이란 인쇄물이 배포되자 진상조사회가 구성됐다. 3월 25일 봉래좌(蓬萊座)에서 진상보고회가 개최돼 김기정이 “조선인에게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보통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부랑한 짓을 한다. 조선인은 교육으로써 망한다. 도평의회에서 조선어 통역을 철폐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성토했다. 이에 김기정의 사회적 절교, 김기정의 죄악 공포, 성토연설회 개최, 김기정의 모든 공직에 대한 사임 압박을 하기로 협의했다. 당시 중외일보(中外日報) 통영지국장이었던 김주완은 김기정의 친일발언 규탄 시민대회 준비위원이자 지정연사로 선출됐다. 준비위원들은 결의 내용을 김기정 규탄 시민대회에서 배포하기로 결정하고, 김기정에게 결의내용과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기정의 고소로 시민대회 준비 관련자들이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1927년 10월 3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마산지청(馬山支廳)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소를 제기해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명예훼손, 상해훼기(傷害毁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5. 1)
- 동아일보(東亞日報)(1927. 5. 13, 9. 29, 1928. 5.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