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40년 5월 서울 경기공립중학교 5학년 재학 중 송원박(宋原博) 등의 영향으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다. 10월 중순경 송택영(宋澤永)이 동지들과 비밀결사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창립대회와 조직 준비사항을 협의했다. 11월 3일 이들은 서울 청량리(淸涼里) 황인철(黃仁哲)의 집에서 민족해방, 항일투쟁,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비밀결사 조선인해방투쟁동맹(약칭 C.H.T)을 조직했다. 또한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김종윤도 조선인해방투쟁동맹이 조직되는 날 출석했다가 이후 가입했다.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론부 설치, 선언문 작성 일임, 비밀회합 장소 물색 등을 협의, 결정했다.
11월 11일 오후 3시 30분 김종윤을 비롯해 모인 참석자들은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기국, 이론부, 선전부를 설치 등에 관해 협의했다. 11월 16일 오후 5시경에는 ‘C.H.T.대회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선언문 공개, ‘화선(火線)’이라는 명칭의 기관지 발행, 모임장소, 차입비용 갹출 등에 대해 협의했다. 11월 23일 정오에는 조직 변경과 전체 회원의 가명 사용 등을 결정했다. 12월 1일에는 기관지 발행을 위한 등사판 구입, 기관지 『화선』의 표지 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12월 9일에는 세포조직 구성 및 중앙위원회 구성원 변경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 독점적 운영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12월 16일 결국 해산론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김종윤은 독립을 목적으로 한 비밀결사에 가입해 활동하다 체포됐다. 1941년 10월 2일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942년 12월 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42. 12. 2)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