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손양명(巽陽面) 상왕도리(上旺道里)의 이장으로 있으면서, 인근의 주리(舟里) 이장 최한두(崔漢斗), 우암리 이장 김진열(金振烈)과 함께 동리주민 약 20여명을 인솔하여 2개의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양읍으로 향하여 입구인 남대천 다릿가에 이르렀다. 이때 일본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그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었다. 다시 연창리(連昌里)에 도천면민(道川面民)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합세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그해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2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976·97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7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