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그는 1919년 당시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高村面 新谷里)에 살고 있으면서 학생 신분으로 전국 각지의 독립만세운동을 전해듣고 있던 바, 1919년 3월 24일 이곳에서도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25일 김남산(金南山)·이흥돌(李興乭)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준비된 태극기를 동리 주민 50여 명에게 배포하고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수십명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이해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아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56面
- 判決文(1919. 5. 22 京城地方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1·332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