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김진억은 1920년 9월 전라북도 부여군의 부호인 이승필(李承弼)이 경성의 조천희(趙天熙)를 찾아와 머무르고 있을 때 시세를 논란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막과 독립군의 정황을 설명한 후 군자금을 요구하여 전후 3~4회에 걸쳐서 3,600여원을 모집한 것을 시작으로 독립군자금 모집에 주력하였다.
11월 전북 정읍군 읍내에서 이완식(李完植)과 만나 조선독립운동에 함께 종사하기로 협의하고 부안군 부령면의 이승호(李承鎬)에게 독립군자금 1만원을 요구하고 이승호로부터 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김진억은 1921년 1월경 이완식과 함께 경성부 익선동 조천희 집에 머무르고 있던 이승호에게 조선 독립자금을 요구하여 조천희로부터 즉시 200원을, 그리고 수일 뒤 1,800원을 교부 받았고, 4월 조선독립을 희망하던 김충규(金忠圭)와 협의하여 조선독립운동에 종사하기로 약속받고 임시정부와 연락하기 위해 홍천식(洪天植)을 소개받았다.
김진억은 5월 하순 경성부 조천희의 집으로 상경한 이승호에게 또다시 독립군자금으로 1,000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으며, 이완식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이태훈(李泰勳)과 만나 임시정부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편을 간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즈음 홍천식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연락자라고 하는 임경호(林敬鎬), 최석천(崔錫天)을 소개받아 조선독립에 관해 토론하였다.
김진억은 1920년 9월 이후 독립군자금 모집과 독립운동에 종사할 동지 규합에 주력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1921년 10월 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1. 7. 10, 8.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0집 1100~110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10. 5)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37권 131, 159, 163, 167, 200, 204, 221, 2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