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20년 10월 함북 경원군(慶源郡) 안농면(安農面) 일대에서 김재욱(金載旭) 등의 의뢰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0월 3일경 중국 훈춘(琿春)에 소재한 군정서원(軍政署員) 김재욱(金載旭)ㆍ박원규(朴元奎)ㆍ김석(金碩) 등 3명은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경원군에 파견되었다. 이때 김재병은 최상혁(崔相赫) 등과 군정서의 군자금 모집을 위탁받았다. 김재병은 마을 주민 황하일(黃河一) 등과 함께 함북 경원군 안농면 양동(良洞)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21일 함흥지방법원 경흥지청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월 받고 공소했지만, 3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21. 3.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日報(1921. 2. 8)
- 每日申報(1921. 2.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0집 8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