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3월 13일 김현국(金炫國)은 1926년과 1927년에 열린 경상남도 도평의회에서 김기정이 ‘조선인 교육 폐지’ 및 ‘조선어 통역 철폐’ 등 친일 발언을 한 사실을 박봉삼 등에게 알렸다. 박봉삼(朴奉杉) 등은 김기정의 ‘매국적’ 행위를 규탄하는 시민대회를 개최했으며, 「매족상습범(賣族常習犯) 김기정군을 징토함」이란 제목의 인쇄물을 작성했다. 이를 주민에게 배포했다. 그러자 김기정이 규탄 시민대회 관련자들을 고소하여 12명의 청년들이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김기정 규탄 시민대회를 준비했던 청년들의 석방을 위해 5월 12일 시민대회 재개최를 결의하고 관련 내용의 삐라를 배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5월 13일 지역 주민들은 구금된 청년들이 단식을 하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발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오전 9시경부터 통영경찰서와 김기정의 집으로 몰려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김작불은 이들과 함께 김기정의 집에 돌을 던지며 시위를 주도했다.
이후에는 형평사(衡平社) 운동에 참여하여 통영지부(統營支部)에서 활동하였다. 1932년 4월 25일에는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33년 2월 10일에는 재무를 담당 임원이 되었다.
김작불은 1927년 김기정의 친일발언 규탄 시민대회로 인해 체포된 청년들의 석방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1927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마산지청(馬山支廳)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건조물 손괴(建造物 損壞)’로 인해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본 검사의 공고 제기로 인해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다시 선고를 받아 12월 19일 석방됐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12. 13)
- 매일신보(每日申報)(1927. 6. 2, 12. 12, 1928. 7.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