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통영(統營) 사람이다.
1927년 3월 경남 통영에서 도평의원(道評議員) 김기정(金淇正)이 한국인 교육 불필요성과 한국어 통역철폐를 주장하자, 그를 응징하였다.
1927년 3월 박봉삼(朴奉杉) 등 11명은 김기정이 한국인 교육 불필요성과 한국어 통역철폐 등을 도평의회 석상에서 주장하자, 시민대회를 열고 이 사실을 일반시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들은 김기정에게 공동 절교의 통지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히려 김기정이 이에 맞서 그들을 고소하게 됨에 따라, 그들은 1927년 5월 9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 검사의 강제처분으로 통영경찰서에 구류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5월 13일 구류 인사 중 단식하다가 사망한 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날 오전 9시경에는 그 가족 연고자와 수백의 군중들이 경찰서와 김기정 집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때 김위조는 김동근 등과 함께 김기정을 끌어내 구타하면서 매국행위를 응징하였다.
이렇듯 상황이 급박하고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통영경찰서측은 사천경찰서와 경남경찰서에 연락해 경찰의 증원을 요청할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군중과 충돌하여 경관이 중상을 입고, 서장과 순사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년 6월 여의 옥고를 치른 끝에 1928년 12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상해죄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東亞日報(1927. 5. 16, 5. 31, 11. 20, 12. 6)
- 判決文(1928. 12. 13.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820∼828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