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통영지역 사회운동에 종사해 1927년 2월 21일 주최된 통영사회단체 연합간담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 13일 김현국(金炫國)에게서 김기정이 1926년 및 1927년 경상남도 도평의회에서 ‘조선인 교육 폐지’와 ‘조선어 통역 철폐’ 등 ‘반민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들었다. 김원석은 이에 분개해 3월 15일 「매족상습범(賣族常習犯) 김기정군을 징토함」이란 제목 아래 “김기정은 1926년의 도평의원회 석상에서 조선인에 대해 교육을 행하는 건 국가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창하면서 재차 1927년 2월 같은 회 석상에서 조선어 통역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매족적 행위를 했으므로 김기정을 징토(懲討)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김원석 등은 이를 500매 인쇄해 통영 읍내에서 지역민에게 배포했다.
이어 3월 25일 박봉삼(朴奉杉) 등과 함께 봉래좌(蓬萊座)에서 김기정의 친일발언에 대한 조사보고회를 열고, 김기정의 사회적 절교, 김기정의 죄악 공포와 성토연설회 개최, 김기정의 모든 공직에 대한 사임 압박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결의 내용을 인쇄해 김기정 규탄 시민대회에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3월 26일 결의 인쇄물 1매를 김기정에게 보냈으며, 4월 8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압박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기정이 김원석을 비롯한 시민대회 준비 관련자들을 고소해 모두 4월 19일 통영경찰서(統營警察署)에 구금됐다. 1927년 10월 3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마산지청(馬山支廳)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공소를 제기해 1928년 5월 1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出版法) 위반’ ‘명예훼손(名譽毁損)’ ‘상해훼기(傷害毁棄)’로 징역 8월, 벌금 3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구형무소(大邱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8년 6월경 출옥했으나 같은 해 8월 8일 신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28. 5. 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4. 26, 5. 6,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