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전북 완산(完山) 사람이다.
전주 북공립 중학교 재학중인 1943년 1월, 당시 전주부 완산정 자신의 집에서 교우인 김태기(金泰基)·김병순(金炳純)·최순기(崔淳基) 등과 모여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항일의식을 길러갔다.
이때 그는 이들에게 태평양전쟁의 장기화로 전세가 불리해진 일제의 처지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상황 및 인도의 독립운동 등을 설명하면서 일제의 식민정책인 내선일체 및 징병제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만주의 독립운동과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하면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한 뒤, 이들과 동지적 유대를 맺고 항일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후 이들은 그의 집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항일의식을 기르면서 활동하다가 일경에 발각되어 1943년 8월에 붙잡혔다.
붙잡힌 후 그는 1944년 6월 12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육해군형법 위반으로 징역 단기 1년·장기 3년형을 선고받고 김천소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광복으로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44. 6. 12 전주지방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