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이래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전개될 때 3월 17일 안동군 예안면(禮安面) 예안장터에서 이광호(李洸鎬)·이동봉(李東鳳) 등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1,5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행진을 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3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0∼134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