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任實郡屯南面獒樹里) 장날을 이용하여, 이기송(李起松)·오병용(吳秉鎔)·이만의(李萬儀) 등이 주동하여 전개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천도교인·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에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이기송이 강제로 체포·연행되었다.
그러자 그는 오병용·이만의·이병렬(李秉烈)·김일봉(金一奉) 등 8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달려가 이기송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시위하였다. 이때 겁에 질린 일본 경찰 촌정(村井)이 이기송을 석방하였다. 이에 더욱 사기가 오른 그는 2천여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로 돌아와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파괴하고 면사무소로 시위행진하였다.
면사무소에 도착하여 면장·면서기들을 끌어내어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게 한 후, 다시 주재소로 시위행진하였다. 그는 주재소의 유치장을 부수고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이때 한국인 순사보 고택기(高宅基)가 총을 겨누고 위협하자, 그의 총을 빼앗고 주재소 밖으로 끌어내어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남원 헌병분대와 임실경찰서에서 급보를 받고 응원 출동한 일본군의 무차별 발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해산하였다. 그후 일제의 검속 때 체포되어, 이해 10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4∼507면
- 판결문(1919. 8. 15 대구복심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