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43년 2월 경상남도 진주부에서 성낙준(成樂準) 등과 함께 항일비밀결사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진주청년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조만봉 등 단원들은 성낙준 등으로부터 중국대륙에서 항쟁하고 있는 독립군의 투쟁사를 들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조만봉 등은 독립군에 지원하고자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비 등 자금 사정상 출발일을 1943년 7월 1일로 정했다. 이들은 많은 동지를 규합하여 함경북도(咸鏡北道) 길주군(吉州郡)에서 집합해서 출발하기로 했다. 서로가 동지라는 징표로 태극기를 그려서 각자 간직하기도 했다. 단원 김오장의 활동이 일본 경찰에 탐지되었다. 출발일을 며칠 앞두고 전원이 진주경찰서(晉州警察署)에 붙잡혔다.
조만봉은 1944년 5월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6월 13일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로 이감되어 수감생활을 했다. 8월 17일 구류취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재소자명부(在所者人名簿)(부산형무소:1944년)
- 일제말 항일비밀결사운동 연구(변은진, 선인, 2018) 1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