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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661
성명
한자 金亨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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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26 경기도(京畿道) 개성군(開成郡) 영남면(嶺南面)에서 독립정신 고취를 위한 격문을 작성 배포하여 폐점시위를 계획하다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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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체(被逮) : 남에게 붙잡힘
  • 고취(鼓吹) : 의견이나 사상 따위를 열렬히 주장하여 불어 넣음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치는 함성이 높아만 가고 있었다. 당시 포목상을 경영하던 그는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월 26일 개성군 영남면(嶺南面)내 각 상점에 '분발사항(奮發事項)'이라는 격문을 작성, 배포하여 폐점시위를 종용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으로 변경되자 다시 상고하였으나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3집 523∼52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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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형렬 - 경기도 개성(開城) 개성군 영남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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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업무방해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업무방해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업무방해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업무방해 징역8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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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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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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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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