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북 영덕군(盈德郡) 지품면(知品面) 원전동(院前洞) 시장에서 주명우(朱明宇)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약속했던 정오가 되자 연설을 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로 인해 김중명은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9일 대구지방법원, 1919년 5월 9일 경성복심법원,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36~43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9)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5)
- 判決文(大邱地方法院 盈德支廳:1919.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