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청운면(靑雲面) 용두리(龍頭里)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서를 발표하자, 천도교인이었던 김종학은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던 중, 먼저 단월면(丹月面) 덕수리(德水里)의 신재원(申在元)과 양동면(楊東面) 쌍학리(雙鶴里)의 정경시(鄭慶時)가 3월 23일 용두리 시장의 장날에 거사를 일으키기로 하고 시장으로 가던 중, 단월면(丹月面) 부안리(富安里)의 김종학과 청운면(靑蕓面) 갈운리(曷蕓里)의 민주혁(閔周赫) 등을 만나 내물리 어느 다리 밑에서 거사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종학 등은 태극기 등을 만들어 시장으로 갔다. 신재원과 김종학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군중 200여 명이 모여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 일로 김종학은 1919년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1)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2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4)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92~493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82~1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