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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657
성명
한자 李中昶
이명 寶本中昶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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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9일 경북 안동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무죄를 받았으며, 1920년 음력 9월경 경북 안동군 임하면 천전동에서 흠치교에 입교하여 국권회복을 위해 치성비를 납부하고 교도를 규합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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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안동군 시위는 약 2천여 명이 참여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안동경찰서 및 안동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같은 해 5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1920년 음력 9월경 안동군 임하면 천전동에서 흠치교에 입교하였다. 흠치교는 차경석(車京石)이 교주로 ‘조선독립’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흠치교 교도를 모집하고 제사를 명목으로 치성비를 모집하여 독립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1921년 5월 3일 체포되어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같은 달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10)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안동지청:1921. 7. 11)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5-1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청 1921-07-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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