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9일 김장학은 동래군 구포면에서 박덕홍(朴德洪)·손진태(孫晋泰)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입수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들은 정오경 구포 시장에 운집한 1,000여 명의 군증들에게 이를 나눠주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시위가 거세어지자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무력진압에 나섰다.
구포 시장 독립만세운동에 앞장선 그는 1919년 7월 16일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 예심(豫審)에서 소위 ‘소요죄(騷擾罪)’로 합의부(合議部) 공판에 회부되었다. 8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결정서(豫審決定書)(부산지방법원, 1919. 7. 16)
- 부산경남3.1운동사(釜山慶南3.1運動史)(3.1동지회, 1979) 55~5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