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남 동래군(東萊郡) 구포면(龜浦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29일 동래군 구포면 장날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군중의 열기가 높아지자, 일제는 김옥겸(金玉兼) 등 1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구포경찰관주재소에 가두었다. 노원필은 임봉래(林鳳來)ㆍ윤정은(尹正殷)ㆍ변봉엽(邊奉燁) 등과 함께 1,2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구포주재소로 향하였다. 그들은 구금된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주재소 유리창을 부수고, 투석으로 대항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決定文(釜山地方法院 : 1919. 7. 16)
- 名籍表(釜山監獄)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91~19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