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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4524
성명
한자 金興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4 훈격 건국포장
1919. 4. 11. 전남(全南) 해남읍내(海南邑內) 장날을 이용하여 제작한 태극기를 배포하고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고 11개월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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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6일 전남 해남읍(海南邑)에서는 해남보통학교 생도들이 중심되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를 전후하여 김동훈(金東勳) 등 청년들도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김동훈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적극 동참하기로 결심하고, 시위현장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당목(唐木) 3척을 김동훈에게 전달하였다.

4월 11일 정오경, 그는 동지들과 함께 태극기를 해남로 큰 길거리로 옮기고, 당목으로 만든 대형 태극기를 높이 들어 신호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장터를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도중에 해남보통학교 학생들도 동참하여 시위대열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에 일경이 출동하여 주도자를 검거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이때 그도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내고장 해남(해남군 교육청, 1987) 57∼58면
  • 해남읍교회의 역사 1905∼1993(해남읍교회) 83∼84면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5. 23)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1919. 4. 19)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18∼619면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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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흥봉 - 전라남도 해남(海南) 해남면 만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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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4-1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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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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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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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해남항일운동 추모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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