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김원배는 충남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
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전국적으로 3·1만세운동이 벌어질 때 충남 아산군 학성면(鶴成面, 현 신창면)
에서는 4월 2일 밤 8시경 학성산(鶴城山) 위에서 김원배 등 동리민 약 200여명
이 집합했다. 이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어 김원배를
비롯하여 이덕균(李悳均), 박태화(朴泰和) 등은 여러 군중과 함께 신창면사무소
에 이르러 문을 부수었다. 아산군 신창면장 박준섭의 고발장에는, 이날 오후 10
시경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돌을 던지고 숙직실 문 미닫이 3
개가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 군중들은 주재소에 몰려가 돌을 던져
문등(門燈)의 유리를 깨고, 이어 보통학교에도 몰려가 투석하여 유리창과 문을
부쉈다.
김원배를 비롯한 시위 주동자들은 5월 2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
반 및 소요로 1년 6월을 받고 항소했다. 김원배는 6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8)
- 刑事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1면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