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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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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晩甫
이명 崔明鎭, 崔萬甫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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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초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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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초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이유석(李裕奭)·최은식(崔殷植)·이희룡(李熙龍)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유석 등은 3월 초순 원곡면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했다. 마침내 이들은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 앞에서 면민 약 1,000명을 동원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앞세우고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 방향으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경계에 이르러 이유석·이희룡 등은 군중 앞에 나서,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일본의 관청과 일본인을 몰아내자’고 주창하였다. 이때 밤 9시경 양성면민 수백 명과 합세한 이들은 밤 10시경 다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주재소를 파괴하였다. 이어 양성우편소(陽城郵便所)로 가서 안성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전주(電柱) 3개를 잘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동리(同里) 일본인 잡화상과 대금업자의 집, 양성면사무소(陽城面事務所)를 파괴하거나 불 태워버렸다. 다음 날 오전 4시경 마지막으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사무실 1동과 물품 및 각종 서류들을 전부 불 태워버렸다.

최만보는 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양성주재소에 돌을 던지는 등의 항쟁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39~48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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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만보 최만보(崔萬甫), 최명진(崔明鎭) 경기 안성(安城) 1919년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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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2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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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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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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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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