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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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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田汝秀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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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2 훈격 애족장
1919.6.28(음력) 서울에서 이순화(李順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및 기독교 선전을 겸하여 일반인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문서와 태극기 모양의 8괘기 및 십자기(十字旗)를 4대문안에 높이 게양하고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를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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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1919년 6월 26일 서울의 4대문에 일본왕 규탄문을 게시했다.

전여수를 비롯한 기독교인 이순화(李順和)·박기운(朴氣運)·이원근(李元根)·진응수(秦應洙)·노원장(盧元長) 등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 4대문에 태극기와 비슷한 8괘기(八掛旗)와 십자기(十字旗)를 게양하였는데, 이순화와 진응수는 남대문에, 이원근은 북문에, 그리고 전여수는 동서 두개의 문에 게양하였다.

또한 전여수 등은 같은 달 29일 검은 옷에 작은 태극기를 달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왕을 규탄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은 일제를 우롱하는 행위라 하여 이들 6명을 검거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전여수는 1920년 11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36∼137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475∼1477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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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전여수 - 경기 고양(高陽)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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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불경죄 경성지방법원합의부 공판에 부침, 불경공소사실은 무죄 경성지방법원 1920-04-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0-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 취소(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0-11-1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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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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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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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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