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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334
성명
한자 張基民
이명 張致福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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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 3. 28 충남(忠南) 연기군(燕岐郡) 동면(東面) 면사무소에서 연기군수(燕岐郡守)의 “불온 언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 반발하여 동일(同日) 밤 장홍진(張弘鎭) 등 10여명의 리민(里民)과 함께 동면(同面) 송룡리(松龍里)에 모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을 전개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6월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후 1년여(年余) 후에 고문여독으로 요절(夭折)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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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충남 연기(燕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8일 충남 연기군 동면(東面) 송룡리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그는, 만세운동이 급속히 확산되던 상황에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각 면을 순회 강연하던 연기군수에 대하여, "한국 민족으로서 독립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반박하였다.

이에 면장의 제지를 받고 돌아온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장홍진(張弘鎭)과 함께 3월 28일 저녁에 동네 주민들을 선도하여 횃불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그는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인하여 1921년 2월 24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113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판결문(1919. 4. 7. 공주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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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장기민 장치복(張致福) 충남 연기 1919년 연기군 동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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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공주지방법원 1919-04-0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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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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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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