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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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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任應煥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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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황해도(黃海道) 장연군(長淵郡)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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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장연군(長淵郡) 후남면(候南面) 남호리 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오전 11시경 남호리 남창(南倉) 장터에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200여 명이 큰 태극기를 앞세우고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진을 시작하였다. 시가지에서 행진하던 시위대열은 면사무소로 향하였다. 이들이 면사무소로 향한 것은 평소 친일행위를 자행하던 면 직원 일부에게 '대한독립선언'을 알려 주고자 함이었다. 시위 군중 일부는 잠긴 면사무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면서기를 구타하기도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장연경찰서에서는 많은 경찰을 증원하여 시위대를 저지,해산시켰다. 이어 일본 경찰은 도지리(道知里)의 임응환,최운석(崔運錫)을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였다. 이 중 임응환은 일제의 부당한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한민족으로서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해 10월 상고가 기각당하여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16~31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27~62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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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응환 - 황해도 장연(長淵) 장연군 후남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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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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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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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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