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洲) 사람이다.
1919년 3월 31일 양주군(楊州郡) 진접면(榛接面) 부평리(富坪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양주군에서는 3월 14일 미금면(渼金面) 평내리(坪內里)를 시작으로 3월 말경까지 진접면·구리면·백석면·화도면·시둔면·진건면·장흥면·와부면 등 군내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진접면 부평리의 만세운동은 이재일(李載日)에 의해 계획되었다. 3월 29일 밤 이재일(李載日)은 자기 집에서 만세운동에 대한 격문을 1통을 전달받고, 이를 동민들에게 회람시킨 다음 3월 31일에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흥록은 이재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전해 듣고, 이 취지에 찬동하여 최대봉(崔大奉)·박돌몽(朴乭夢)·유희상(柳熙庠)·양삼돌(梁三乭)·최영갑(崔永甲) 등과 함께 3월 31일 광릉천변(光陵川邊)에서 군중 100여 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이 일로 이흥록은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을 받았다가 항소하여 같은 해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러나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징역 3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01∼30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01面 附記事項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45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