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영북면(嶺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개성에서는 1919년 3월 3~4일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등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6일 이후 상인들이 철시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4월에는 각 면으로 만세운동이 확대되었다.
이호주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영북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특히 4월 2일 고덕리(古德里)와 길상리(吉祥里)의 이장들과 함께 주민 200명을 모아 면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호주는 재판과정에서 “자기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를 발동한 것”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