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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234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浩周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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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2일 김만수(金萬秀), 김이선(金利善) 등과 함께 경기도(京畿道) 개성군(開城郡) 영북면(嶺北面) 길상리(吉祥里)고덕리(古德里) 주민(住民) 200명을 규합하여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6일까지 동면(同面)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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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영북면(嶺北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개성에서는 1919년 3월 3~4일 송도고등보통학교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 등이 시위를 전개하였고, 3월 26일 이후 상인들이 철시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4월에는 각 면으로 만세운동이 확대되었다.

이호주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영북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는데, 특히 4월 2일 고덕리(古德里)와 길상리(吉祥里)의 이장들과 함께 주민 200명을 모아 면내 각지를 돌아다니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호주는 재판과정에서 “자기의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를 발동한 것”이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9월 27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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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호주 - 경기도 개성(開城)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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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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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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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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