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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201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澤新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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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28ㆍ29일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중리(中里) 태학산(泰鶴山)에서 주민 수십 명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면서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를 고창(高唱)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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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8일과 29일 유석희(柳奭熙) 등과 동민 3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중리 태학산(泰鶴山)에 올라가 모닥불을 태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택신은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동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5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5~19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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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택신 - 경기 장단 1919년 장단군 장도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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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6년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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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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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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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조형물 항일독립운동기념비 경기도 파주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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