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28일과 29일 유석희(柳奭熙) 등과 동민 30여 명을 이끌고 경기도 장단군 장도면 중리 태학산(泰鶴山)에 올라가 모닥불을 태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택신은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고, 동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5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95~19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