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1일 경북 안동군 임동면(臨東面) 중평동(中坪洞) 편항(鞭巷) 장터에서 유연성(柳淵成) 등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편항 장터의 만세운동은 3월 상순 경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증손인 유동기(柳東耆)가 서울로부터 독립선언서를 가져와 이곳의 인사들에게 전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편항장은 인근에서 가장 큰 장으로 꼽혔으므로, 이곳의 만세운동에는 임동면뿐아니라 인근 지역의 인사들이 함께 거사를 도모했다. 이에 유연성 등은 3월 15일에 거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동지 규합에 힘을 쏟아 나갔다. 그러던 중 3월 17일과 18일의 예안·안동읍의 시위 소식이 이곳 시민들에게 전해지면서 만세운동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그리하여 당시 당일인 3월 21일 편항 장터에는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오후 2시경 유연성의 주도아래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이 때 일경이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고자 주동인물의 한사람이었던 배대근(裵大根)을 구타하자, 격분한 군중은 주재소로 진격하여 에워싼채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때 이칠성은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활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경이 총격을 가하자, 시위군중은 더욱 분기하여 주재소를 점령하고 기물을 파괴시키는 한편 일경 사택까지 습격하였다. 또한 일경의 총과 칼을 빼앗아 우물에 버리고, 일경으로 하여금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그 뿐 아니라 오후 5시경에는 1천 5백여 명의 시위군중이 그 기세를 몰아 면사무소를 점령하여 모든 기물을 파괴해 버리고,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346·1348·135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