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장선경(張善慶)이 독립선언서 15매를 이천군 이천면(伊川面) 탑리(塔里) 천도교회에 가져와 전하자, 이춘호는 10여 명의 교인들에게 “우리 조선의 독립은 천도교 60년 이래의 소망이다. 이번 이 선언서의 발표에 의해 그 목적하는 시기가 도래한 데 대하여 이를 각처에 게시하고 독립을 부르짖어 일치 협력해서 그 목적 관철에 노력하자”고 설득하여 독립선언서를 군내에 배포하고, 소식을 알리게 하였다.
이춘호는 시위 전에 체포되었으나, 그의 활동은 4월 4, 5일 이천군의 독립만세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11~9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