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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180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春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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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3일 강원도(水原道) 이천군(伊川郡) 동면(東面) 초동리(草洞里)에서 장선경(張善慶)으로부터 손병희(孫秉熙) 등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 15매를 교부받고, 이천군(伊川郡) 이천면(伊川面) 탑리(塔里) 천도교회당(天道敎會堂)에 가서 모여 있는 수십명의 천도교 신도에게 배부하며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자고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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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강원도 이천군(伊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3일 장선경(張善慶)이 독립선언서 15매를 이천군 이천면(伊川面) 탑리(塔里) 천도교회에 가져와 전하자, 이춘호는 10여 명의 교인들에게 “우리 조선의 독립은 천도교 60년 이래의 소망이다. 이번 이 선언서의 발표에 의해 그 목적하는 시기가 도래한 데 대하여 이를 각처에 게시하고 독립을 부르짖어 일치 협력해서 그 목적 관철에 노력하자”고 설득하여 독립선언서를 군내에 배포하고, 소식을 알리게 하였다.

이춘호는 시위 전에 체포되었으나, 그의 활동은 4월 4, 5일 이천군의 독립만세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1919년 4월 1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4.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11~91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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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춘호 - 강원 이천(伊川) 1919년 이천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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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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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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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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