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3일 중화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시위는 천도교구와 기독교회의 주도로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전개되었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이최형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만세를 부른 것은 조선을 보안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보안법을 준수한 것이니, 이를 보안법 위반이라고 함은 억울하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2~80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