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17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李最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5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평남(平南) 중화군(中和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4개월(個月) 이상의 옥고를 치름.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中和郡)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3일 중화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의 시위는 천도교구와 기독교회의 주도로 중화 읍내와 상원면(祥原面) 신읍리(新邑里) 시가에서 전개되었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체포된 이최형은 1919년 6월 1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 "만세를 부른 것은 조선을 보안하기 위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보안법을 준수한 것이니, 이를 보안법 위반이라고 함은 억울하다"며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802~80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최형 - 평남 중화(中和) 중화군 상원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이최형(관리번호:33173)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