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이창회는 1906년 대한자강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1919년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음덕면(陰德面)에서 삼일독립만세운동 관련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나 면소되었다.
이후 이창회는 1924년 9월 15일 이대정(李大鼎)과 함께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창회는 이대정과 함께 '신한공화국의회정부(新韓共和國議會政府)'의 이름으로 「宣布文(선포문)」과 「通諜文(통첩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민족은 1919년 이래 국권회복에 노력해 왔으나 그동안 지방적 감정 또는 매명(賣名)의 무리가 횡행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모든 조선민족의 본래 뜻에 기초하여 이에 공화국을 건설하고 각지에 공채를 모집하여 군인을 모아 극력 주권회복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것과 '신한공화국의 헌법에 따라 조선국민은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생명,재산을 희생할 의무가 있고 우리 정부는 재산조달 위원의 보고에 따라 출금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창회는 「선포문」과 「통첩문」을 가지고 부천군(富川郡) 영흥면(靈興面) 내리(內里) 임윤배(林允培)와 부천군 대부면(大阜面) 북리(北里) 김종윤(金鍾允), 수원에 사는 홍찬후(洪贊厚),정세환(鄭世煥),홍중률(洪重律),이필구(李必求),한창선(韓昌善) 등에게 독립운동 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1권 16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6권 129~133면
- 대한자강회월보 제2호(1906. 8. 25), 제3호(1906. 9. 25)
- 豫審終結決定(京城地方法院:1919. 8. 4)
- 독립운동사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134~1140면
- 시대일보(1924. 10. 21, 1925. 1. 18)
- 신한민보(1910.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