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그는 1919년 5월 7일 경북 청도군 대성면(大城面) 유호동(楡湖洞)에서 자신의 동생인 이종현(李鍾鉉)이 일본인에게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2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일본인 3명을 구타하는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항일의식이 고조되던 1919년 5월 청도에서 수야(水野)라는 일본인이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칼을 빼어 들어 이종현이라는 아이의 입술을 베어버리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이종학은 이규봉(李圭鳳)·허곤도(許坤道)·김영곤(金永坤)·김도곤(金道坤)·이무수(李武壽) 등 20여 명과 함께 수야(水野)를 비롯한 일본인 3명을 응징하여 이들에게 약 전치 1개월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9월 1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상해(傷害), 건조물 손괴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50·451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765면
- 현대사자료(강덕상) 제25권 385면
- 판결문(1919. 9. 16. 대구지방법원)
- 고등경찰관계년표(총독부경무국)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