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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121
성명
한자 李鍾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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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20년 3월 10일 밤 전북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이종주(李鍾株) 집에서 독립운동에 관한 협의를 하고, 태극기 12매를 제작하여 고창군 성내면사무소 내에 게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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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고창군의 3.1운동을 주도해서 선언서의 등사, 취지서의 작성 등을 준비했다. 1920년 3월 10일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이종주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조선독립’과 ‘독립’이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 2개를 제작했다. 아울러 만세운동을 일본 경찰에게 밀고하는 자에 대한 경고문 등을 장대에 붙여 성내면 면사무소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3월 14일 학교 앞 운동장에 모이라는 전단을 뿌렸다.

이 사실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1920년 3월 26일 체포되었다.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21년 11월 9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1. 1. 1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33, 534, 53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21-01-1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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