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고창군의 3.1운동을 주도해서 선언서의 등사, 취지서의 작성 등을 준비했다. 1920년 3월 10일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월산리 이종주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고 ‘조선독립’과 ‘독립’이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 2개를 제작했다. 아울러 만세운동을 일본 경찰에게 밀고하는 자에 대한 경고문 등을 장대에 붙여 성내면 면사무소에 세워 놓았다. 그리고 3월 14일 학교 앞 운동장에 모이라는 전단을 뿌렸다.
이 사실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1920년 3월 26일 체포되었다.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7호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21년 11월 9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21. 1. 1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33, 534, 53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