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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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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承國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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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0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 내리(內里)의 천도교구실에서 한병표(韓炳豹)로부터 받은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등사하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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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함남 북청군(北靑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3월 8일부터 북청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북청군 노덕면(老德面) 내리(內里)의 이승국은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온 천도교도 한병표(韓炳豹)로부터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를 제작·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이승국은 1919년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5~70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23~102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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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승국 - 함남 북청 1919년 북청군 노덕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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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1년, 보안법위반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19-07-0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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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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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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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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