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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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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基柱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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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0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조석권(趙錫權) 등 다수의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며 북청읍내(北靑邑內)를 향해 행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7월(미결구류(未決拘留) 120일)을 받고 1년 여(餘)의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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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3월 8일 북청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주는 1919년 3월 10일 정오 마을 주민 수백명과 함께 노덕면 읍내의 구시장과 헌병대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이기주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고,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후 1920년 3월 31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60·173·177·182·785~7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권 134~137·140~141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67) 제1권 분책 831~852면
  • 예심종결결정(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이기주 신문조서(1919. 5. 19)
  • 이열성 신문조서(1919. 5. 29)
  • 매일신보(1919. 9. 17, 11. 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16권 47~49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책 제5권 617면
  •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541~555, 62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4, 712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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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기주 - 함남 북청(北靑) 1919년 북청군 노덕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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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7월,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등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7월 경성복심법원 1920-02-27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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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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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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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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