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안동의 예안(禮安)시장에서 만세시위를 펴던 중 일경에 붙잡혀 1년간 옥고를 치렀다고 한다.
그후 그는 1926년 안동청년동맹(安東靑年同盟)에 가입하여 청년계몽과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으며, 1927년 8월 7일 청년단체들의 전국적 조직인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의 임원개편 당시 42명의 중앙집행위원 중의 일원으로 선임되어 동 연맹을 이끌었다.
또한 1927년 신간회(新幹會) 안동지회를 조직하고 회원 교양 및 동지규합에 힘쓰던 중 붙잡혀 1930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2. 27 대구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9권 627면
- 동아일보(1930. 12. 27)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5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