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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212
성명
한자 安聖煥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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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9일 경기(京畿) 김포군(金浦郡) 양촌면(楊村面) 접산리(接山里) 소재 자택에서 박충서(朴忠緖) 등과 함께 만세시위계획을 수립하고 격문(檄文) 및 경고문(警告文) 십수 통을 제작하여 마을주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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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루산리(樓山里)의 자택에서 박충서(朴忠緖)·박승각(朴勝珏)·박승만(朴勝萬)·김태순(金泰順)과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격고문 십여 통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찬성하는 오인환(吳仁煥)·정억만(鄭億萬) 등 7명과 각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활동으로 안성환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동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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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안성환 - 경기 김포(金浦) 김포군 양촌면 양곡리 오라니 장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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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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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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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촌 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경기도 김포시
2 탑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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