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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鍾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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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8일 경남 동래군 북면 범어사(梵魚寺) 부속 지방학림 학생으로 김영규(金永奎)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동래면 서문 부근에서 남문에 이르기까지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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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동래군 북면(北面) 범어사(梵魚寺)에서 승려 김영규(金永奎) 등이 동래면의 만세운동 시행을 협의했다. 여기에 범어사 부속 지방학림(地方學林) 학생 김상기와 명정학교(明正學校) 학생 김한기도 동참했다. 3월 17일 저녁 범어사에서 두 학교의 졸업생 송별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규 등 6명이 승려들과 학생 3~40명에게 동래에서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유했다. 승려, 학생들은 이에 찬성하고 복천동(福泉洞) 불교 포교당으로 출발하여 3월 18일 새벽에 도착했다. 그러나 밀고자로 인해 일본 경찰이 출동하여 일부 주도 인사들이 체포를 당하고 해산되었다. 그날 밤 신종기는 승려 박영환(朴永煥), 명정학교 학생 박재삼(朴在森), 지방학림 학생 이근우(李根雨) 등 40명의 학생들과 동래 서문 부근에서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서 동래 시장을 지나 남문에 이르는 만세 행진을 전개했다.

신종기는 만세운동 참가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되었다. 1919년 4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5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1월 26일 대구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1919. 5.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87~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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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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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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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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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동래장터 3.1운동만세 시위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2 비석 3·1운동 유공비 부산광역시 금정구
3 부산 3·1독립운동 기념탑 부산광역시 동래구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5 비석 3·1운동 유공비 부산광역시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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