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목포 시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던 중 일경과 충돌, 동년 4월 8일 붙잡혀 동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5월 상해의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참석한 후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이후 국내로 잠입하여 거사를 모의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52면
- 판결문(1924. 2. 28 경성지방법원)
- 범죄인명부
- 고등경찰요사 278·308면
- 기려수필 367면
- 3·1운동실록 5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11면
- 동아일보(1929. 2. 17)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73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