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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178
성명
한자 裴致文
이명 裵洪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중국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국장
1919.4.8 목포시(木浦市) 독립만세시위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여 1919.6.14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보안법(保安法)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을 받었으며 그 후 중국에 망명하여 국민대표자회의(國民代表者會義)에 참석한 후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고 국내에 입국 활동하다 체포되어 1928.2.13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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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목포(木浦)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목포 시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하던 중 일경과 충돌, 동년 4월 8일 붙잡혀 동년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도 항일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23년 5월 상해의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참석한 후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이후 국내로 잠입하여 거사를 모의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24년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52면
  • 판결문(1924. 2. 28 경성지방법원)
  • 범죄인명부
  • 고등경찰요사 278·308면
  • 기려수필 367면
  • 3·1운동실록 52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11면
  • 동아일보(1929. 2. 17)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73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배치문 이명 : 배홍길(裵洪吉) 전남 목포 3.1운동, 조선공산당사건, 목포학생사건
본문
1890년 2월 17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안하리(安下里) 어음동(漁陰洞)에서 배익화(裵益化)와 김광덕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분성(盆城)이며 이명은 배치효(裵致孝)·배홍길(裵洪吉)이고, 자는 의현(義現), 호는 고파(高波)이다. 1919년 만세운동 참여 이후 국내외를 오가며 의열단, 조선공산당, 신간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다.1902년 서당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906년 3월 25일 김해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09년 전 가족이 목포부 창평동으로 이주하였다. 목포에서 목포 영흥학교(永興學校)를 졸업하고 서울 대성학교(大成學校)로 진학하여 2년을 다니다 다시 목포 영흥중학교에서 3년간 수학하였다. 그 후 영흥중학교 교사로 1년 반 근무하다 그만두고 잡화상을 하였다.1919년 4월 8일 서상봉(徐相鳳)·곽우영(郭宇英) 등과 함께 목포 남교동(南橋洞)과 죽동(竹洞) 일대의 시장터를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벌이다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광주감옥 목포분감에서 옥고를 겪었다. 1920년 4월 29일 은사령으로 형을 감형받아 출옥하였다.1921년 3월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 지린(吉林)을 거쳐 1922년 8월 상하이(上海)로 가서 1923년 개최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에 보천교(普天敎)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그해 가을에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한 뒤 10월경 귀국하여 귀향해 있다가 1924년 1월 중순 의열단의 자금모집사건(일명 구우일사건) 관련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서울 가회동(嘉會洞)에서 붙잡혔다.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구형되었으나, 2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형 면제 선고를 받았다. 입국 후 경기도경찰부에 출두하여 중국에 다녀온 경위와 행적을 신고하고 고등과장 도츄오키(東忠紀)의 양해를 얻고서 귀향하였다는 이유에서였다.1924년 목포무산청년회에 참여하여 10월 보천교 성토 연설회에서 「보천교의 흑막」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1925년 1월 무안군(務安郡)과 목포 관내 8개 청년단체의 연합체로 발족하는 무목청년연맹회(務木靑年聯盟會) 창립대회의 의장을 맡은 후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그해 4월 조선사회운동자동맹 발기준비위원회 위원이 되어 5월 8일의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민중운동자대회 개최를 시도하였다. 그 해 가을부터 『시대일보(時代日報)』 영흥지국장이 되어 일하였다. 1926년 1월에 발생한 목포제유노동조합(木浦製油勞動組合)의 동맹파업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3월 17일 붙잡혀 소요죄, 훼기(毁棄)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6월 26일 예심 종결과 더불어 면소되어 출감하였다.한 달 후인 7월 23일 조선공산당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다시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후 취조를 받고 8월 10일 검사국 송치와 더불어 서대문형무소에 구류되었다. 그로부터 2년 2개월을 끈 예심과 재판 끝에 1928년 2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926년 3월 김철수(金錣洙)의 소개로 조선공산당에 가입함으로써 이른바 치안유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다가 1929년 3월 17일 만기 출옥하였다. 같은 해 12월 광주학생운동의 여파로 벌어진 목포상업학교 학생들의 항일시위에 관여하고 지도하였다.1930년 2월 23일 신간회(新幹會) 목포지회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회 서기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8월 7일 모종의 비밀결사사건 연루 혐의로 경찰에 가택수색을 당하고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된 후 조사를 받고 송치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구류된 상태로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9월 18일 석방되었다. 1931년 2월 7일 목포청년동맹 주최로 열린 송년회 자리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구타당하고 동지 5명과 함께 검속되었다가 3일 만에 풀려났다. 신간회 목포지회장이던 그 해 7월 9일에도 청년동맹과 노농연맹 간부 4명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1932년 『조선일보』 목포지국 기자로 일하다 1933년 9월 『동아일보』로 옮겼고 1년 뒤 의원 해직되었다.1935년부터 1937년까지 목포에 본사를 둔 월간 『호남평론』(湖南評論) 지에 실명과 필명으로 「나치스 독일은 어디로」, 「부흥 독일의 청년」, 「서반아(西班牙) 외인부대」 등 8편의 시사 평론을 기고하여 실었다. 1941년 “대동아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니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가 밀정 정병칠(鄭炳七)이 목포경찰서 형사 정영수(丁永壽)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그해 12월 31일 예심 종결시 이른바 보안법 위반, 전시인심 혹란(惑亂), 조언비어(造言蜚語)를 이유로 기소 결정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행해진 극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목포형무소에서 빈사 상태가 되었다. 1942년 5월 9일 보석이 허가되었으나, 5월 20일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5월 25일 공소 기각되었다. 1983년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기적비(紀蹟碑)가 세워졌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1982년 건국포상)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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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횡령 당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4-01-2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면소 경성지방법원 1924-02-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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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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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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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2 기념관 의열기념관 경상남도 밀양시
3 3·1독립운동 탑 전라남도 목포시
4 비석 의사 배치문 기적비 경상남도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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