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상순 부산공립상업학교 재학 중 평양의 지인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송부받고, 3월 9일 부산부 좌천동의 자택에서 김태곤(金兌坤), 최익수(崔益守) 외 7명과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김태곤·최익수 등과 부산공립상업학교와 동래고등보통학교 학생 등의 만세운동 참여를 독려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로 인해 박성해는 1919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 1919년 6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