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寧海面) 성내(城內) 장날에 김세영(金世榮)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2,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일경을 구타하고 시내로 행진하면서 주재소·우체국 등을 차례로 습격하여 기물과 문서를 파기하며 시위를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이 해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요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9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5 대구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30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10∼1435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1면

